코로나19의 사태로 전세계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와 같이 실업대란이 일어난다는 경제학자들이 많습니다.

세계각국은 아직까지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코로나19에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빗장을 철저히 걸어잠그고 있어 수출이 주가 되었던 우리나라는 큰 타격이 올 전망이고 2020년 4월부터 서서히 그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실여급여가 약 9천 억원이 지급되어 그 심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100명 이상의 인원이 고용된 대기업도 지금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 수를 보더라도 이제는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이 되어야하고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정의

실업금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고용보험의 제도입니다. 단,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될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회사를 떠나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근로자는 생계불안을 겪게 되는 바, 국가는 해당 기간에 대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보장 기간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에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년 간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실직을 했다고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몇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

④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가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인데요. 여기서 비자발적인 사유는 단지 해고를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채용 전과 채용 후 근로 조건이 달라진 경우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사업장의 이전 피치 못할 이유로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단, 공금 횡령이나 회시 기밀 누설, 무단 결근 등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산정기준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해지며, 올해부터 1일 상한액이 인상되어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라면 최대 6만 6천원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인데요. 잔여 급여가 남아 있어도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죠.

만약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조기 취업을 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어 재취업 후 급여일까지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죠.

 

비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그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다시말해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임금이 2개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직장인들이 월급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임금도 잘 나오지 않고 회사의 비전도 보이지 않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결심했다면 퇴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2개월 이상 노임이 나오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시간 이상의 걸리는 곳으로 발령이 났을 때
일반적으로 회사가 3시간 이상 걸리는 먼 곳으로 이사를 했다면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더라고요.

서울에서 10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3시간 이상 걸리는 여수와 같은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울이 모든 터전인데 가족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기 어렵다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편도 1시 30분씩 왕복 3시간이 소요가 된다면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2019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본인이 일하는 곳에서 최저임금 기준에 맞지 않게 노임을 지급한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수령이 가능합니다.

□ 육아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때
갈 수록 경기가 나빠지면서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은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하여 나라에서 크게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를 한다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체력 저하로 근무를 하지 못할 때
꼭 병이 있어서 퇴사를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체력이 부족해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해서 퇴사를 했을 때도 이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특히 3시간 이상 걸리는 곳으로 발령이 났을 때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일 모르시는 항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입니다. 그러면 6개월 이후에는 무얼하실건가요? 지금은 코로나19사태로 대부분의 기업이 채용의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있고 그나마 있던 직원들도 정리해고로 내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지급을 다 받고 나면 굶으실건가요?

카이스트의 어느 교수가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 앞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감소하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만든 생활패턴중의 하나가 ‘사람간의 기피’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가용이 늘어나 교통체증이 심해집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산업이 다시 부흥할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사업을 사양산업으로 접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면(Untact)사업쪽이 큰 폭의 성장세를 이룰겁니다.

초기자본도 웬만하면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받으시는 실업급여를 아껴서 ‘세차창업’에 도전해보세요. 비대면 사업쪽으로 ‘출장세차’의 성장이 주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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